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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D 란? CFD 계좌 개설하기

아슈람 2022. 7. 12.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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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D란?

요즘 CFD 거래가 핫하다.

 

CFD란 차액결제거래(Contract For Difference)의 줄임말로 쉽게말해 주식을 살 필요 없이 진입가격과 청산가격의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이다.

 

 

종목별 증거금률에 따라 레버리지 거래가 가능하며, 하락 예상 시 주식을 차입하여 공매도(숏 포지션)를 할 수 있으며 양방향 전략이 가능하다.

 

 

 

아무나 CFD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CFD에 투자를 할려면 전문투자자라고 인정을 받아야 한다.

 

 

CFD의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최소 40%의 증거금만 있으면 레버리지를 활용하여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위의 예시처럼 5만원짜리 주식을 살려면 기존에는 5만원이 있어야 가능했지만 CFD로는 2만원만 있어도 투자하는 것이 가능하다(사서 보유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 보유는 증권사가 하게 된다)

 

만약 CFD 계좌에 5만원이 있고 40% 증거금율을 적용한다면 2.5주에 해당하는 투자를 할수가 있다.

 

만약 해당 주식이 5만원에서 6만원으로 20% 상승을 하게 될 경우 5만원을 투자해서 1주를 사면 20%의 수익률을 얻게 되지만 CFD에서 40%의 증거금율을 적용하면 2.5 x 20% = 50%의 수익률을 얻게 되는 것이다.

 

 

CFD의 또 다른 장점 중에 하나는 개별 주식에 대해 숏 포지션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주식의 공매도와 비슷한 것으로 주가의 하락을 예상할 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전략을 수행할 수 있다.

 

역시 마찬가지로 숏 포지션에서도 레버리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1~2.5배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다.

 

그 밖에 CFD에 대한 상품의 상세 설명의 아래를 참고하도록 하자. (KB증권, 2022년 7월 기준)

 

 

 

 

전문투자자 등록

전문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 조건 중 최소한 하나는 만족을 해야한다.

 

출처 : 키움증권

 

다행히도 나는 첫번째 조건에 해당이 되어 전문투자자가 될 수 있었다.

 

사용 중인 증권사 중 KB증권을 통해 전문투자자 등록을 하게 되었다.

 

깜빡하고 신청 과정에 대한 사진을 찍지 못했는데, 신청을 하고 나면 위와 같이 심사중으로 표시가 된다.

 

심사하는 과정에서 증권사 직원으로부터 전화가 오는데, 유선상으로 약관에 대한 고지를 하기 위함이다. ARS를 통해 투자상품 설명을 하는 과정을 거치며 통의를 할지말지 선택하게 된다.

 

증권사 직원으로부터 심사 결과를 SNS로 통보해준다는 말을 듣고 기다리면

 

 

위와 같이 카카오톡으로 심사완료 메시지가 온다.

 

바로 KB증권 앱으로 들어가 보았다.

 

신청 상태가 심사완료로 바뀌었고 일반투자자에서 전문투자자로 전환할 수 있는 버튼이 활성화 된다.

 

 

 

버튼을 누르면 위와 같이 세부 내용이 뜨게 되며 투자자 전환에 대한 위험고지에 동의를 한후 확인을 누르면 전문투자자로 전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문투자자로써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보이며, 아래 버튼을 보면 알겠지만 다시 일반투자자로 돌아갈 수도 있는 모양이다.

 

금융권 계좌 개설은 보이스피싱 등의 위험 때문에 이전 개설 날짜 이후로 영업일 기준 20일(대략 한달) 이후에 개설할 수가 있다. CFD 계좌도 여기에 해당된다.

 

나는 이전달에 다른 금융사에 계좌 개설 이력이 있기 때문에 당장 CFD 계좌를 만들 수는 없었다. 어쩔 수 없이 CFD 거래는 며칠 지나고 해야할 것 같다.

 

그럼 이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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