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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방법을 알아보자 본문
약 3년 전 부터 미국 증시에 투자를 해왔다. 장기적인 호흡으로 진행했던 건데, 작년에 매도를 하는 바람에 수익이 발생해 버려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자에 해당된다. 작년 총 손익이 250만원이 안넘기 때문에 과세 대상은 아니나 원칙적으로 신고는 해야하므로 그 방법을 알아보기로 하자.
아래 내용은 현대증권 홈페이지의 내용을 참조한 것이다.
납세의무자
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에 한함
양도소득의 범위
- 거주자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함. [소득세법 제118조의 2 제3호]
-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 등과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제외)과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으로서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을 말함. [소득세법 제178조의 2]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함. 다만,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기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당해 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함.
- 주식 및 출자지분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요약표
양도가액 : 실거래가액
취득가액 : 실거래가액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 취득 및 양도 시 소요된 부대비용 등으로 실제로 지출된 비용 ex) 증권거래세, 수수료 등
양도차익(=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양도소득 기본공제 -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다음의 소득별로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250만원을 공제[소득세법 제118조의 7] 주식 및 출자지분의 양도금액 부동산, 부동산에 대한 권리, 기타자산 (특정주식 등) 과세기간에 주식과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연간 500만원 공제
양도소득 과세표준 : (양도차익) - (양도소득 기본공제)
양도소득세율 - 자산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적용하며 주식에 대한 세율 20% 단, 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소기업특별법에 의한 국내중소기업 주식에 한하여 10% 세율 적용 [소득세법 제118조의 5 제1항]
양도소득산출세액 : (양도소득 과세표준) * 세율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의 납세절차
일반적인 양도소득세에 관한 규정을 준용
- 신고기간
해외주식 양도 시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납부
- 신고서식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별지 제84호 서식)
주식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별지 제84호 서식 부표 2)
국외자산양도소득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 (별지 제89호 서식)
-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소득세법 제115조]
신고불성실가산세액 -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납부불성실가산세액 - 거주자가 제 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기본원리
- 매수금과 매도금을 차감하여 나오는 순수익에 대해 세율을 적용한다. 전체 매도금에 대해 세율을 적용한다고 생각하시는 사람이 많다. 양도세는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 간단한 수식으로 표현하면, (매도단가 X 매도수량 X 매도결제일 환율) - (매수단가 X 매수수량 X 매수결제일 환율) 3)양도가 이루어지는 시점은 체결이 아닌 결제일 기준으로 적용된다.
- 매도에는 선입선출의 원칙이 적용된다. ex) 5$에 5000주, 10$에 5000주를 매수하고 7000주를 매도한 경우 매도에 대응하는 매수금은 매수 평균 단가인 7.5$ X 7000주 아닌 (5$ X 5000주) + (10$ X 2000주)가 된다.
적용세율
- 세율은 소득세법 제118의 2 제3호 국외자산(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따라 20%로 적용된다. 다만 예정신고의 경우 10%의 감면을 받는다.
- 확정신고 - 당해년도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신고 하는 경우 적용 세율은 20%
- 예정신고 - 양도일이 속한 분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신고 납부하는 것을 예정신고라 하며 납부할 세액의 10%를 공제 받는다. 즉, 적용 세율은 18%
환율
- 환율은 결제일의 기준환율이 적용됨.
경비
- 수수료는 거래내역 항목의 수수료, ECN Fee, SEC Fee에 기재된 금액을 합하여 결제일 환율로 원화 환산 기재하면 됨.
무증
- 무상증자로 받은 수량은 단가를 0으로 처리한다.
기본공제
- 기본공제는 1년에 250만원이다.
작성절차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 조회
현대증권 HTS의 '해외주식양도소득금액조회' 페이지에서 분기별 양도소득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는 작년에 매매한 테슬라모터스의 손익이다. 수익이 250만원을 넘지 않으므로 과세 대상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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